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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항공료 미지급건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휴일이 생겨서 일행 2명이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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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항공료 미지급건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휴일이 생겨서 일행 2명이랑 같이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휴일이 생겨서 일행 2명이랑 같이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왔습니다.구경 후, 미국으로 복귀할 때 입국 심사를 받는데 한 분이 이스타 비자 문제로 입국 심사 거부를 당하고 그 분을 캐나다 공항에 복귀시키고 다시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도 그분 동료라 이스타 비자가 승인 보류 중이라 회사 대표랑 얘기해서 캐나다에서 비자 승인 상태 보고 복귀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이때 숙박비는 지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캐나다에서 제 사비로 숙소비를 지급하여 대기해 보았지만 승인 보류 상태가 풀리지 않아서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궁금한 점은 여기서 숙박비, 항공료 둘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의 잘못이라고(저는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할 때 항공료는 제가 지불하고 숙박비는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 중이라 하는데 두 달이 지났지만 카카오톡, 전화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월급 명세서도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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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회사의 결정으로 캐나다로 간 경우라면 당연히 항공료 숙박비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휴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갔다가 생긴 문제라서 회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했다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