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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층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 여부? 1)공동주택일 경우 NFTC608에 의해 전층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비해줘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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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층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 여부? 1)공동주택일 경우 NFTC608에 의해 전층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비해줘야 하는 것으로
1)공동주택일 경우 NFTC608에 의해 전층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비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 및 전기실,발전기실에도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비해야 하나요? 2)지하층이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공용으로 사용 될 때 지하 주차장 및 기타시설은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감지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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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다라 수신반이 R형이 아니라 P형이 많이 설치 되는데요..
P형인 경우에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감지기만은 강제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 까지 설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놀로그 감지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확히 어느 곳에 화자개 났는지 알려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텔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하주차장은 이미 훤희 뻥 뚤려 있는 공간이고,..
기타 업무 시설도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