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협의분할에의한상속 등기시형제랑 공동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법정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형제랑 공동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법정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법정상속이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씀하시는데요!
한국 상속법에는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1. 법적 상속(법정상속) 법적 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또는 불이행(예: 유언장이 없는 경우)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상속인은 관할법원에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협의분할) 재산의 수익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재산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집행 가능하려면 관할 법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3. 가내승계(가족상속) 상속인이 부모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가족 내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족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은 관할 법원에 등록됩니다.
4. @유언속(유현상속) 유언자(유언을 하는 사람)가 특정 수익자를 지정하는 유언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집행 가능하려면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와 같은 다양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언장(해당되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 등기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특정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한국에서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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