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국취 6개월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추후에 추가관리 차원으로 6개월-1년간 연락을 계속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국취 6개월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추후에 추가관리 차원으로 6개월-1년간 연락을 계속
국취 6개월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추후에 추가관리 차원으로 6개월-1년간 연락을 계속 해주신다 하더라구요, 근데 전 진로변경으로 이러한 관리들을 안받고 완전히 종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수당이 지급되는 6개월과 지원되지 않는 6개월로 되어있고, 직업훈련기간이 길 경우 1년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중 마지막 3개월이상은 무조건 집중취업알선 기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취제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에 사후관리 3개월이 있고, 이 기간도 1개월 연장(총 4개월)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기간내에 취업을 하면 직종과 관련없이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다 받고 더이상 지원을 받지 않고 싶다면 국취제를 중단하셔야 하고,
상담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중단하시면 사후관리 없이 종료이고 3년간은 다시 신청을 못합니다.
취업으로 조기 종료되면 근무기간에 따라서 1~2년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단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진로로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은 인정되고, 중단하시게 되면 상담사와 센터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