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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혼인신고서류 국제결혼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시면 자 먼저 국제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고격을 들으실수

필리핀혼인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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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시면 자 먼저 국제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고격을 들으실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을 찾고 계시나요? 😊

필리핀에서는 혼인 신고서 또는 혼인 등록 증명서라고도 하는 혼인 신고서를 부부의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부부 결혼 계약서 혼인 합의 또는 혼전 계약서라고도 하는 이 문서는 재산 분할 및 기타 재정 약정을 포함하여 부부의 결혼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출생 증명서 신부 및 신랑의 출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유효한 신분증 양측 모두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국가 신분증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 신부가 21세 미만인 경우 신부가 21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혼 기록 없음 증명서 신부와 신랑 모두가 결혼 기록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아직 결혼했다 이는 필리핀 통계청 PSA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

지방 주민 등록소로 이동 혼인 신고는 필리핀 통계청 PSA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 거주자인 경우
혼인신고서 작성 부부는 혼인신고서 Form N 1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수수료 납부 혼인신고 수수료는 부부가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름
검증 및 승인 서류는 등기소에서 확인 및 승인됩니다.
혼인신고서 발행 승인되면 혼인신고서는 다음 사람에게 발행됩니다. 커플

외국인에 대한 추가 요건

부부가 필리핀 시민과 외국인으로 구성되거나 예식이 해외에서 거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된 서류 출생 증명서 및 기타 서류는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 증명서 외국 국적의 경우 세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a
해당되는 경우 이혼 판결문 어느 쪽이든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고 이혼 판결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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