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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물건 사서 여행지에서 쓰고 다녀와서   세관 신고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물건 사서 여행지에서 쓰고 다녀와서   세관 신고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물건 사서 여행지에서 쓰고 다녀와서   세관 신고 하면 되나요? (ex.가방, 악세사리 등)400만원 정도 물품 사면 세관 신고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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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와도 됩니다.
세금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세요. 대충 20% 정도 됩니다.
관세청 관세청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