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월세집 최우선 변제 요건 전액 해당 현재 경매 2차 진행중입니다 1 제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라면 경매 개시 됐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이사가면 최우선변제 자격
경매 중인 월세집, 최우선 변제 요건
... (전액 해당) 현재 경매 2차 진행중입니다. 1. 제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라면... 경매 개시 됐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이사가면 최우선변제 자격...
시기 적절한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 임대주택 압류경매(경매중 월세집)에 있어서는 정산 우선순위(최우선 변제 완전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된 자산 경매 사무소는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 부동산 판매 수익금을 다음 단체에 할당합니다.
\t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내가 deben año tributo al gobierno)
\t 은행에 대한 미지급 채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채)
\t 다른 채권자에 대한 미지급 채무 (다른 채무에 대한 부채)
\t 기타 비용 (다른 비용 예: 자산 관리 수수료)
2. 우선 배분 위 채무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다음 당사자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t 원래 모기지 대출 기관( Primer prestamista hipotecario)
\t 임대 부동산의 집주인(월세집의 집주인)
\t 임차인(월세집의 임차인)
3. 임차인의 우선순위 임차인이 임대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우선순위 채무가 청산된 후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 청구가 고려됩니다.
4. 집주인의 청구 임차인이 임대료 의무를 이행한 경우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집주인의 청구는 다른 우선순위 부채가 정산된 후에 고려됩니다.
우선순위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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